방송위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제 방송위원회는 지난 18일 공영방송을 말살하는 방송정책기획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 불과 하루만에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이라는 결정을 통해 또 한번 방송정책의 탈규제를 선언하고 나섰다. 방송위원회는 어제(19일) 발표한 결정을 통해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의 경우 2년후 전면허용과 종합유선방송의 역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과 관련하여 ▲자체 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민방과 ▲경기지역(서울 제외) SO에 대하여 경인방송의 권역외 재송신을 승인했다. 이는 위성방송을 통한 재송신 방안으로 수도권방송사의 경우 수도권에 한해 즉각적인 허용과 2년후 전국방송으로의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이며 또한 현재 승인유예하고 있는 종합유선의 역외재송신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결국 방송위원회는 매체간 균형발전과 시청자 편의성이란 편협한 자의적 해석으로 지역방송을 죽이는 정책을 결정하고 말았다. 매체간 균형발전의 테제에 지역방송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대체 방송위원회는 의무재전송이란 제도의 의미를 알고있는 것인가.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의무재전송이 이 땅에서는 지역방송을 말살하는 제도로 변질되어 채택되고 말았다. 결국 위성을 통한 지상파의 재전송은 수도권에 위치한 모든 방송사가 2년내에 전국 방송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는 종합유선의 디지털화 이후 위성방송과 결합하여 위성방송의 케이블을 통한 재전송의 과정을 예상할 때 위성방송을 통한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전송은 실질적인 전국적 역외재송신으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지역 시청자는 지역방송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며 지역민방과 지역MBC 그리고 지역KBS는 그 생존의 의미를 잃게 됐다. 또한 종합유선의 역외재송신의 정책변경은 방송정책의 핵심인 권역의 준수라는 틀을 깨뜨린 것이다. 이는 어떠한 지역방송이든 자체편성비율이 50%가 넘으면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권역외재송신을 허용한다는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지역민방은 자체편성 비율이 50%가 넘지 못할 경우 완전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제 방송정책에 있어서 규제는 완전히 의미를 잃고 말았다. 방송규제기관에 의해 방송정책은 규제를 포기하고 적자생존과 전국 방송화를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러한 무원칙과 특혜가 난무하는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 결과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지난 10여년간 투쟁해 왔고 그 소산으로 얻은 방송위원회는 이제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너무나도 처참하고 황당한 일련의 결정 과정속에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지금의 방송위원회 위원들에게 방송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위원들의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이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정기위원장은 즉각 사퇴할 것을 정중하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