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위원장 최문순)는 99년 방영 예정이었던 MBC PD수첩의 만민중앙교회 관련 프로그램에 내려진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위 헌법소원 사건 결정문을 통해 "헌법의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방영금지 가처분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가처분의 허용으로 보호되는 인격권이 언론자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 결정문의 요지다.개인의 인격과 명예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노조는 최근 들어 사회적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의 명예를 위해 국민 대다수의 헌법적 권리인 '알권리'가 침해받는 사례가 급증하는데 주목한다. 방송금지가 받아들여진 프로그램의 경우 인권유린의 현장을 폭로하고 사회의 음지를 고발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최근 벌어진 SBS 아가동산 불방사태가 그러했으며, 과거 MBC `한국 100년-우리는 이렇게 살았다'와 SBS `수지 킴을 누가 죽였나' 등의 일부가 방영금지 처분을 받았었다.문제가 된 MBC PD수첩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MBC가 기획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의 이단성을 폭로하는 내용이었다. 제작진이 이단성을 판단한 기준은 종교적 관점이라기 보다는 사회의 건전한 상식이었다. 당시 신도들은 방송사 주조정실에 난입해 방송중단사태까지 일으켰었다. 보도내용의 자율적인 결정은 언론자유의 핵심이다. 그 내용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조명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일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소신과 양식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위를 자유롭게 결정하지 못하고 항상 법원의 판단에 의지해야 한다면 언론자유는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왜곡과 축소로 직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언론의 전통적 역할이자 사회적 책무이고 존재이유인 사회고발 정신은 점차 설 땅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언론노조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천부적 권리를 묵살한 채 내린 '사법의 이름을 빌린 사전 검열 허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앞으로 언론자유와 매체 수용자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끝2001. 9. 3.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