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에 즈음하여 쟁의행위에 돌입하며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위원장 임대호)는 지난 4월 초부터 무려 4개월째 임단협 교섭을 벌여왔다. 노조는 그동안 어려운 회사 사정을 감안해 임금요구안을 하향조정하는 등 인내를 거듭하며 6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실무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교섭은 고사하고 노조가 요구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것은 물론 1차 조정때까지 임금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비정규직 정규직화노조는 10년 넘게 일하면서도 계약직이란 신분 때문에 항상적 해고의 불안에 시달리는 100여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려 왔다. 실제 5년차 비정규직 조합원의 월 평균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110만원대에 불과하다. 이들 중엔 부족한 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야근을 마친뒤 낮에는 이삿짐센터에 가서 이삿짐을 날라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달해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사주 일가에게 4년간 임금 4억원을 주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경비 5억원을 회사 돈으로 사용(6월29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발표내용 중)하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는 인건비 추가부담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퇴직금 원상회복회사는 교보생명에 빌린 500억원의 부채상환을 독촉받자 퇴직보험에 들어 두었던 230여억원에 달하는 사원들의 퇴직금을 97년 연말 부채연장을 목적으로 노조 동의도 없이 질권으로 저당잡히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현재 한국일보사는 1천여명의 전사원들이 퇴직을 해도 퇴직금 한푼 못받게 됐다. 노조는 2001년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질권으로 저당잡힌 퇴직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노조는 회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2001년 7월부터 6개월마다 50억씩 출자해 2002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퇴직금을 원상회복토록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는 5일 현재까지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 노조는 직원들의 퇴직금마저 팔아먹는 회사를 상대로 수개월 동안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버텨왔다. 한국일보는 54년 창간이후 90년대 초반까지 조석간 동시발행, 학력제한없는 직원채용 등 파격적인 경영과 함께 "4대 메이져 신문"으로서 전국적 명망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1년 한국일보는 사주 일가의 전횡적 무능경영으로 부채총액 '부동의 1위'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노조는 전면파업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의 터져나오는 분노와 불만을 설득해가며 회사의 전향적인 태도에 일가닥 희망을 걸며 인내, 또 인내해 왔다. 우리 조합원들은 누구보다도 한국일보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파업 직전까지 가는 극한상황을 앞두고도 회사는 아직도 지난 수개월 동안의 허망한 숫자놀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할 뿐이다. 이에 노조는 극한의 결심을 굳힐 수 밖에 없었다. 급기야 노조는 차입경영으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한국일보를 회생시킬 유일한 출구가 투쟁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노조는 족벌무능경영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2001년 7월 5일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언론노조 한국일보 지부 2001년 임단협 교섭경과4월 3일 2001년 임단협 1차 교섭노조 : 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 내역 등 14건의 임단협 기초자료 요청회사 : "4/10까지 제출 가능한 자료 통보하겠다"노조 요구안 : ①회사발전안 마련 ②저당잡힌(질권) 조합원 퇴직금의 원상회복회사 안 : 안 없음4월 10일회사 : 경총에 교섭권 및 체결권 위임 / 자료요청의 건 포함※ 7월 5일 현재까지 노조가 요청한 14건의 자료 모두 미제출 5월 2일노사 단협 개정안 상호교환5월 18일 노조, 임금 15% 인상요구 / 사측, 안 없음.5월 하순노사, 단협사항중 非핵심쟁점에 대해 축조 심의 끝에 잠정합의6월 14일노조, 교섭 결렬선언 (본교섭 6차, 실무교섭 8차)사측, 임금인상에 대해서 "안 없음"6월 15일노조,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주요 내용 : ①비정규직 정규직화(3년 이상 근무자에 한해) ②퇴직금 원상복구 ③학자금6월 22일노조, 파업 찬반투표 (전조합원 282명 중 94.7% 참석, 95.1%의 찬성 / 파업결의)6월 25일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조정기간 10일 더 연장 결정 (노사 수용)사측, 최초로 임금인상 3.5% 제시. 10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중 일부를 정규직 전환7월 4일지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결렬"결정노조, 임금인상 15%에서 10%로 하향조정7월 6일 0시∼합법 파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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