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가 국민적 여망을 안고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은 방송위의 위상과 업적을 평가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판단한다. 방송위는 제시민·사회단체 및 언론사노동조합이 10여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방송위가 출범한 이후 1년의 기간동안 외형적으로 이룩한 성과는 적지 않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선정과 신규 PP의 승인 및 중계유선의 SO 전환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의 방송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결코 후하지 못하다. 각계 각층이 오랫동안 매달려 산고 끝에 탄생한 통합방송법이 최종 입법과정에서 상당부분 변질되었다. 주요 방송정책은 문광부와 합의해야 하고, 방송 허가절차는 정통부와 이원화 돼 있어 방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권한 행사를 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인정한다. 그러나 방송위 스스로 주어진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부적격, 무자격 인사를 상임위원과 방송사 이사진에 추천했으며 또한 신규 PP선정시의 의혹 그리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극심한 혼선을 빚었으며 지상파디지털 정책 결정시에도 정부(정통부)의 입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맞지 않는 면피용 대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더라도 방송위는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킨 측면 또한 있다. 더욱이 김정기 위원장은 판공비 물의까지 일으켜 방송위의 마지막 보루인 도덕성마저 심대한 타격을 입혀 안팎으로 퇴진을 요구받는 등 스스로 권위를 상실시켜 더 이상 치유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1년간 크고 작은 방송계 현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기 위원장을 비롯한 방송위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많은 실망을 주었다. 이에 우리는 방송위의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감시하는 시민운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동시에 방송위는 스스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여 명실공히 방송의 최고 정책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또한, 국회는 조속히 지난 1년간의 방송법과 방송위 운용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방송법의 재개정에 나서기를 기대한다.2001년 3월 12일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