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Ⅰ.방송위원회의 위상, 방송법 개정안 및 방송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1. 방송위원회의 위상 문제- 방송법 제21조(위원회 구성)는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의 선임시 정치적 형평성의 결여와 전문성의 의미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상임위원의 자격조건에서 정치적 형평성과 전문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아울러, 상임위원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27조(위원회 직무)에 규정된 '합의' 조항의 폐지. 이 조항에 따르면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는 방송의 기본 계획에 관한 문제는 합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었다. 위상과 역할이 다른 두 기구가 합의한다는 것은 방송정책의 이원화를 의미, 폐지되어야 한다. 방송법시행령 제20조(방송기본계획의 합의 등) 1항의 경우도 모법인 상기 방송법 제27조의 내용보다 포괄적이어서 법률적 모순이 있다. 이 항에 명기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가 4가지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2. 방송법 문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정보통신부가 갖고 있는 방송정책 기능을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화를 위해 방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의 개정이 필요하다.(아래 'Ⅱ. 편성규약 문제' 참조)-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대폭 개정. 미국의 상업방송은 물론 유럽의 상업방송에서도 소유가 1인에 집중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3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국민의 재산인 채널을 통제한다. 동 법에 규정된 30% 지분 한도를 대폭 줄여 다른 사람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방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방송위원회가 조직 체계상 심의기능은 비대하나 정책입안 기구가 없다. 방송정책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전문가를 영입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방송위원회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해체하고 실질적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인사로 재구성해야 한다.Ⅱ. 편성규약 문제1. 모범적 편성규약 제정을 위한 조건- '편성권'은 어느 일방의 소유가 아닌 방송을 구현하는 모든 계층이 고루 공유 하는 개념이다.- 편성관련 주체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둘 필요는 없다.- 편성규약은 단체협상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가져야 한다.-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작 종사자의 인사 등 경영에 대한 조항도 편성규약에 포함되어야 한다.- '양심보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2. 방송법 제4조의 개정-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4항 중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부분을 합의로 개정해야 하며 또한 편성제작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성(제작)규약의 제정 및 편성(제작)위원회 설치의 시한을 규정해야 한다. Ⅲ. 지상파디지털화와 관련한 사항- "논란이 되고 있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방식의 비교테스트에 대해 방송사업자 또는 관련단체(방송협회)가 비교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지난 2월 21일 방송위원회의 발표로 인해 필드테스트 실시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판단한다.-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비교테스트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에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자금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이 명시되지 않은 점. 비교테스트시 방송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는 등 많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인 방송발전기금 지원을 통하여 필드테스트에 필요한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일보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비교테스트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방송사 경영진들의 협의체인 방송협회는 방송계의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비교테스트를 즉각 실시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시청료를 운영재원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와 공영방송을 표방하고 있는 문화방송은 방송협회차원의 비교테스트 실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공영방송의 역할에 충실히 하여야 한다. - 아울러 정통부도 비교테스트가 조속히 그리고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스스로 약속한 인적·기술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 Ⅳ. 지상파방송의 재송신과 관련한 문제- 방송법상 방송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되어있는 지상파방송의 역외 재송신은 방송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불허되어야 하며 현재 일부 중계유선방송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역외재전송은 방송위원회가 발표한(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 채널운용지침)에 따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Ⅴ.통일(전후) 방송의 방안 마련1. 남북교류협력기구 제안- 방송위원회 내에 남북방송교류협력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 기구는 방송이 통일에 기여해야 할 정책적 사안들을 논의한다. 이 기구에는 현재 남북간의 정서적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범정부적 실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기구는 남북 교차취재와 상호 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 등의 실질적 교류 중심의 조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독일의 통일방송 전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포괄 검토하여 한반도 통일(전후) 시기에 방송이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2. 방송방식의 통일과 송신과제 극복 방안 모색- 향후 전개될 지상파디지털방송의 방식 통합과 위성방송을 통한 방송 교류 등 상호 교류 가능한 방송송신 과제에 대해 정책적 기술적 합의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디지털방식간의 통합은 통일전후 시대에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 남북 동질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남북간 문화적 정서적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동질감 회복을 위해 현재 방송중인 관급 프로그램보다는 다큐멘터리 등 문화적 장르 등의 교환 편성을 제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