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결국 방송위원회는 파국을 원하는가 어제(2일) 방송위원회는 보궐중인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자민련 출신의 이긍규위원을 호선했다. 결국 방송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한다는 설립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스스로 정치권의 하수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우리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이긍규위원의 상임위원 내정은 명백히 방송법을 어기는 위법이며 이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언론노조는 지난해 12월 22일 문서(언론노조 제 2000-11호)를 통해 방송위의 상임위원은 방송법에 명시된 대로 방송에 관한 『전문성』있는 인사를 호선해 주도록 요청했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방송위에서조차 그 정당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12월 27일 공문(방송위원회 총무 제1735호)을 통해 '상임위원은 제도적으로 전문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러한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상임위원을 결정할 것'이라는 문서를 보내 오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방송위는 언론노조로 대표되는 전체 언론인을 기만했다. 이긍규위원은 전혀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인사이다. 그는 단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낙하산에 불과하며 공동여당의 정치적 야합에 의한 산물일 뿐이다. 또한 방송위원회 대변인의 발표에 의하면 '방송법 제21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은 국회의장이 방송위원으로 추천'될 당시 이긍규위원은 현역 정치인으로 자민련의 당무위원이자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이는 언론노조가 지난해 12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자민련을 통해 확인한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의 적시에도 불구하고 방송위는 결국 정치권의 주문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거수기에 불과한 위상을 스스로 드러냈다. 이는 호선에 의한 투표의 결과에서도 극명하게 투영되었다. 어제 방송위 전체회의 결과 찬성 6, 기권 3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방송위원 전체가 매도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정치적 야합에 의한 모종의 주문을 방송위원들은 버텨내지 못했다. 우리는 이러한 방송위의 허망한 자기비하에 참담함을 느낀다. 언론노조는 이번 1·2사태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적 여망에 의해 잉태된 방송위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하고 스스로 파국을 초래했고 또한 국민에 대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판단하며 이러한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준엄하게 경고해 두는 바이다.2001. 1. 3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