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긍규 방송위원 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문광위와 국회의장은 이긍규 전 자민련 원내총무의 방송위원 선임을 즉각 취소하라. 방송위원회는 정치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취지 하에 출범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방송위원회의 방송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은 방송법에 규정된 추천기준이나 추천사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여야 힘겨루기와 나눠먹기 방식으로 밀실 선출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국회문광위와 국회의장은 김석야 전방송위원의 후임자로 자민련 전원내총무인 이긍규씨를 추천, 선임하면서 또 한번 불법을 자행했다. 우선 방송법 제25조 2항에는 방송위원의 결격사유로 정당법에 의한 당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긍규씨는 현재 자민련의 당무위원이며 충남 서천·보령지구 자민련 지구당위원장이기도 하다. 즉 이씨는 현역 정치인이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위원 선임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회가 입법기관이면서 스스로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방송법 제21조 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도하 신문지상 등에서는 이미 이긍규씨가 상임위원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서 이미 이씨를 상임위원으로 내정해 놓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방송법 제23조 2항에 규정된 위원회의 결원시 결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원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알려진 대로 여야 정당간의 주도권 싸움 때문임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씨가 현재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 선임됐는지를 밝혀야 한다. 방송위원회의 자리가 정치권에서 낙마한 사람들의 자리보전책과 논공행상의 자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방송위원회는 명실공히 이 나라 방송문화를 창당하고 책임지는 규제기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부적격자의 선임을 즉각 철회하고 방송의 전문성과 시청자의 주권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를 재선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00.12.14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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