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부당징계철회하고 박사장은 퇴진하라!KBS경영진이 마침내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폭거를 휘둘렀다. 박권상사장을 비롯한 KBS경영진은 지난 20일 KBS노동조합의 현상윤위원장과 김수태부위원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단행했다. KBS사측은 직권면직의 이유로 지난 방송법과정에서 구속수감돼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문제삼고 있다. 그러나 현상윤위원장과 김수태부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조치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에서 모두 무효가 됐다. 방송법파업의 정당성을 공권력도 인정한 것이다. 또 KBS노동조합과 함께 파업을 단행했던 MBC노동조합 지도부는 경영진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경영진이 현상윤위원장과 김수태부위원장에 대해 부당해고를 단행한 것은 최근 KBS노동조합이 박권상사장의 독선독주를 막기 위해 투쟁해 온 것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 할 수밖에 없다. 박사장은 지난 달 말 KBS환경직 조합원들을 대량해고하는 방침을 세우고, 갖은 수단을 동원해 이들 조합원들을 KBS를 떠나도록 내몰고 있다. 막대한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저질러진 노동자 대량해고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막기위한 KBS노동조합의 투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권상사장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을 해고라는 폭거로 탄압하고 있다.박권상사장은 또 노동조합 지도부를 면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의 조합대표성을 인정 할 수 없으며 새로운 근로자대표를 뽑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한 오만방자한 태도이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선출방식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경영진이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도 안되는 사안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권상 사장이 노동조합의 지도부 구성까지 간여하려하는 것은 스스로를 건전한 경영자가 아니라 KBS의 절대적 제왕으로 착각한 데서 나온 발상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방송사에 이런 식의 전 근대적 사장이 발붙일 곳은 없다. 우리는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파트너인 노동조합 지도부를 해고한 박권상 사장을 더 이상 사장으로 인정 할 수 없다.우리는 지난 23일 KBS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박권상사장 퇴진투쟁을 결의한 것을 적극지지하며, 박권상사장이 퇴진 할 때까지 전 언론노동자의 힘으로 모아 함께 투쟁 할 것으로 다짐한다.2000. 10. 14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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