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정책 관여를 포기하라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디지털방송방식 재검토나 각 방식간 현장비교테스트는 필요가 없으나, 다만 "개별 방송사가 굳이 장단점을 알고 싶으면 알아서하라 그러나 재검토는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으로 밝혔다.또한, 현장비교실험을 원하는 방송사는 계획서를 이 달말까지 정부에 제출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 실험을 실시하여야하며, 내년 4월까지 실험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한국의 디지털방송방식 문제를 제공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정보통신부의 강제된 일정에 얽매여 졸속으로 선정한 때문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조치가 보장되지 않고 구속력도 없는 실험을 정부의 허가를 받고, 결과를 자신들이 정한 일정에 맞추어 제출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정보통신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시민 대책위는 우선 정보통신부가 국가의 중대 기술정책을 입안하거나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정부 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시민대책위원회는 주장은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미국방식의 디지털방송방식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방송서비스의 미래를 담보 할 수 없는 부적절한 국가표준이기 때문에 현장 비교실험을 통하여 열린 마음으로 본방송 전에 방식을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번 정통부의 입장발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첫째, 이번 개별방송사 주체의 비교 현장실험 허용은 정보통신부가 국감을 이틀 앞두고 내 놓은 면피용에 불과하다. 실험 결과 활용이 전제되지 않은 비교실험은 국력 낭비이며 또 다른 공정성 논란만 가져 올 것이다.둘째, 정보통신부는 방송방식에 논란이 있는 3개국에 직접 전문가를 파견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고 하나, 브라질LG전자, 미국 Zenith, 미국 ATSC, 미국 FCC, 대만 교통통신부등 미국방식을 만들었거나, 미국방식을 채택하였던 기관과 정부 등을 방문하여 작성한 결과 보고서로서 누구에게도 설득력이 없다. 셋째, 개별 방송사 별로 자체 비용으로 정보통신부가 정한 시한 안에 허가를 받아 실험을 실시 한 후에, 그 실험 결과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되, 그 결과는 정책에 반영 할 수 없다는 정보통신부 입장은 무책임한 정부 관료의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넷째, 1조 9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보화촉진 기금을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방송기술 표준 선정에 필수적인 비교필드테스트는 방송사가 알아서 하라는 발상은 정부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방송방식은 어떤 특정 방송사나 가전사의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고 향후 수 십년 이상을 사용할 방송표준을 정하는 국가적 중대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정통부의 입장 발표는 스스로 정보통신부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방송기술정책 수립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디지털방송방식간 비교필드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