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방송위원장참조 : 사무총장발신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의 사업자 선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방송이 가진 사회적 책무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맹은 이런 취지에서 언론의 상업화와 외국방송문화 침해 우려가 높은 재벌이나 외국자본이 방송경영에 주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위원회의 사업자선정기준을 살펴보면 방송법 제정과정에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온 재벌과 외국자본의 위성 참여를 쉽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의 사업참여에 대한 제한에만 지나칠 정도로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위성방송사업을 지상파방송이 지배하는 것은 매체독점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재벌과 외국자본의 방송사업참여는 이보다 더욱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지금까지 한국의 재벌들의 형태를 봤을 때 공익적 사업인 방송에 재벌(30대 재벌)이 참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방송을 이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벌의 방송지배는 결단코 막아야 합니다.외국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머독으로 대표되는 외국 언론재벌의 특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 폐혜를 이미 다른나라에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재벌과 외국자본의 방송참여 규제는 지난 10여년 동안 우리나라 언론운동의 일관된 입장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머독으로 대표되는 외국자본의 진입규제는 98년 초 우리방송문화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의 조직결성 우리나라 언론운동단체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내용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새 방송법체계 아래서 국민의 기대속에 탄생한 방송위원회는 재벌과 외국자본의 방송참여를 반대하는 국민의 의지를 깊이 인식해야 하며, 방송의 공익성을 망각한 채 위성방송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소유와 경영의 분리, 외국자본참여에 따른 공적 의무부과, 공익적 채널 의무화 등 바람직한 원칙과 기준을 다시 제시하고 시안의 재검토를 통해 합당한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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