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8. 8. 17
수 신: 편집국장ㆍ보도국장
참 조: 미디어 담당, 사회부 기자
발 신: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010-4721-0097)
‘편집권 침해·불법선거운동·갑질경영·노조 파괴’
‘부산일보 농단’안병길 사장 퇴진 천막농성 돌입
언론노조·부산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지부장 전대식)는 오는 20일 낮 12시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옥 앞에서 편집권 침해, 사내 민주주의 파괴 등으로 부산일보를 유린한 안병길 발행․편집․인쇄인 및 대표이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합니다.
3. 지난 5월 3일 안병길 사장의 배우자가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공천(부산 해운대구 제1선거구 광역의원)이 확정되면서 부산일보지부는 안병길 사장 퇴진 투쟁을 110일째(8월 20일 현재) 벌이고 있습니다.
4. 부산일보지부는 배우자 출마로 부산일보의 공정성·신뢰성이 침해될 우려가 높아지자, 사태 해결을 위해 안병길 사장과 배우자에게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안병길 사장은 선거 기간에 고등학교 동문 등 지인들에게 ‘배우자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스로 공언한 ‘선거 중립’ 약속을 파기하고, 공직선거법마저 언론사 대표의 명예는 물론 부산일보 위상과 이미지까지 추락시켰습니다.
5. 안병길 사장은 2015년 2월 부산일보 사장직에 취임한 이후 그간 지면 사유화, 부당한 편집·취재 개입 등으로 공정보도,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공정보도위원회 기자 조합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 지부와 부산일보기자협회가 ‘공정보도·편집권 침해 실태조사’결과, 침해 수준이 심각·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열에 여섯 명 꼴로 나타났습니다.
6. 6·13지방선거에서 배우자가 낙선하자 사장은 “배우자 출마로 회사에 누를 끼친 것은 미안하지만, 선거가 끝나 공정보도 우려는 없어졌으니 사퇴할 것까지는 아니다.”며 오히려 노조와 조합원, 기자들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겁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일보지부가 제기한 안병길 사장의 사규, 사원윤리강령, 편집규약, 단체협약, 노동관계조정법, 선거법 위반, 배우자의 부당한 취재 개입·외압 행위 등에 대해 사장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7. 이에 부산일보지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안병길 사장을 단체교섭 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지난 6월 11일 부산지방노동청에 고소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1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8. 부산일보지부는 오는 20일 결의대회에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경과와 향후 고발 예정인 안병길 사장 등 임원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 건도 설명합니다. 아울러, 이날 안병길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언론노조 1만 3000명 조합원 서명운동’ 개시도 선포합니다.
9. 부산일보지부의 길거리 천막농성은 2006년 ‘정수재단 개혁 투쟁’ 이후 약 12년 만입니다. 이런 뜻에서 결의대회에 언론노조,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의장 한대광 경향신문 지부장),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협의회(의장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지부장), 민주노총 부산본부(김재하 본부장), 정의당 부산시당(박주미 위원장), 민중당 부산시당(김희정 위원장) 및 부산민언련, 부산참여연대 등 지역시민사회가 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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