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뉴시스지부, 노동법 위반 시정 촉구 기자회견
“단협 무시한 연봉제 전환에 노동조합 무시한 취업규칙 변경까지…
임단협 해태에 조정안 거부하더니 꼼수 성과급 지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뉴시스지부는 24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뉴시스(대표 김형기)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용노동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3.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할 뉴시스의 노동법 위반 사항은 ➀단체협약상 호봉제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연봉제 공채 채용 및 호봉제 직원에 대한 연봉제 전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위반) ➁취업규칙에 없던 근로자연수규정을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 없이 새로 제정(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➂노동조합과 임금협상을 고의적으로 해태 또는 지연한 뒤, 근거도 없는 인센티브(성과급)을 임금 협상 결렬 후 지급함으로써 고의적인 단체협약 지체와 노동조합활동을 지배·개입(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부당노동행위) 등 모두 3가지입니다.
4. 뉴시스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호봉제를 바탕으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2016년부터 노동조합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신규 수습직원 채용시 연봉제를 도입해 임금 협상의 내용을 적용받지 않게 하고 있습ㄴ다. 심지어 최근엔 포괄연봉제를 앞세운 신규 채용 공고를 진행하였고, 언론노조 뉴시스지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연봉제로의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2조 2호 가목의 ‘단체협약 체결 내용 중 임금, 복리 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합니다.
5. 뉴시스는 또 지난 12월 18일 언론노조 뉴시스지부의 사전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없이 취업규칙에 연수규정을 제정하여 사내 전자게시판을 통해 공지한 뒤 곧바로 적용, 이전까지와 달리 이미 연수가 확정됐던 조합원의 연수를 거부하려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에 대해 뉴시스지부가 ‘연수규정 노사 협의 요청’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협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6. 뉴시스지부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4차례에 걸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회사측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면서도 성과급 등을 지급할 테니 이를 회사측에 일임하라는 등 협상 자체를 부정하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했으며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마저 거부한 뒤에는 일방적으로 차별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즉 이는 인센티브의 지급을 미끼로 하여 노조 활동을 지배, 개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7. 뉴시스지부는 지난 9일 회사측이 지노위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쟁의 절차에 돌입해, 23일과 24일 이틀간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26일엔 투쟁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회사가 노조활동 방해에 대해 진정어린 사과의 뜻을 표하고 노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제껏 회사가 저지른 다른 부당노동행위 등을 찾아 법적 조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8. 뉴시스지부의 이번 투쟁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기 위함이 아닌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협상권을 회사가 인정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불어 편집국장임면동의제의 도입 등 편집국의 민주적 운영 도입 등도 핵심 목표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