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원 ‘톡방’ 불법 사찰 YTN 최남수 사장 검찰에 고발

- 불법 취득한 대화 내용 공개로 조합원 명예 훼손

- 최남수 사장은 언론인 자격 없어, 즉각 사퇴해야

 

1.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월 18일 YTN 최남수 사장과 김호성 상무, ㈜와이티엔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

 

2. 최남수 사장은 1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합의 파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 조합원을 특정해 비방했습니다. 최 사장은 기자회견 자료와 발언을 통해 모 기자가 “자신의 측근들이 모인 ‘톡방’에서 회사를 흔들기 위한 4가지 투쟁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언론사 사장이 자사 직원들을 사찰하고, 이 내용을 외부에 공표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최 사장은 ‘톡방’ 대화 내용을 근거로 ‘조직관’ 운운하며 해당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자질 문제를 떠나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밝힌 대로 ‘톡방’에 참여한 4명의 조합원은 노조가 반대했던 최남수 씨가 사장 내정자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직원의 한 사람, 노조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 향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했습니다. YTN 경영진은 불법을 동원해 이 대화 내용 일부를 부각시켜, 마치 특정 조합원이 노조를 배후 조종하거나 최남수 내정자의 사장 취임을 저지하려한 것처럼 둔갑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8일 김호성 상무가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때 회사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같은 내용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 사장과 김호성 상무, ㈜와이티엔이 어떠한 방법으로 직원들이 폐쇄 공간에서 나눈 대화를 입수했는지 밝혀내고 관련자와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또 고의로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YTN 경영진은 ‘톡방’ 대화 당사자가 정보 취득 경로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취재의 자유’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취재의 자유는 ‘보도의 공익적 필요성’을 위해서만 보장됩니다. 사장과 경영진이 직원이나 노조원을 사찰하는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헌법상 언론의 자유 가치까지 제멋대로 왜곡한 자들을 더 이상 준공영언론사의 경영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남수 사장은 MB찬양, MTN에서의 방송 공공성 훼손, 노사합의 파기에 이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트윗 등 이미 YTN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YTN과 구성원들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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