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백종문 본부장 환노위 국감 증인 채택언론사 불법부당노동행위 철저히 파헤쳐야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추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백 본부장은 MBC 인사노무관리 담당 임원으로 지난 1월 공개된 ‘백종문 녹취록’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번 증인 채택으로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알려진 MBC 경영진의 노조법(부당해고및징계), 고용정책기본법(지역차별채용) 등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3. ‘녹취록’에서 백 본부장은 노조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도 없이’ 해고하고 수많은 기자, PD들을 본업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줬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는 해고를 엄격하게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것이자 노조법 제81조 1항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또한 노조 약화를 위해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지역까지 봐가며 채용했다”고 실토하기도 했는데, 근로자 채용 때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은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4. 국회 환노위는 백 본부장은 물론 ‘증거도 없이 해고’ 당시 인사위원장이자 현재 MBC 경영 총괄 책임자인 안광한 사장도 증인으로 불러세워 진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장 개인의 노조 혐오 인식 탓에 노사관계가 파탄 나고 부당노동행위가 판치는 대전일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을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꼭 채택해야 합니다. 10월 6일, 해직 8년을 맞이하게 되는 YTN, 사드보도 개입과 영화 ‘인천상륙작전’홍보 지시에 정당하게 문제 제기한 기자들을 마구잡이 징계하는 KBS 경영진 또한 국감장에 불러 세워야 합니다. 공정보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동기본권마저 짓밟는 언론사 경영진의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