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환영 전 KBS사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방송독립 침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권력과 공모해 공영방송 망친 주범들 책임 끝까지 묻고 진상 밝혀낼 것2016년 5월 16일(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청사 현관 앞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과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KBS새노조')는 KBS 길환영 전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전 홍보수석(현 국회의원)을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3.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비망록'에 따르면 길환영 전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KBS의 보도편성에 개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길 전 사장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지난 4월 29일 판결문을 통해 "KBS의 사장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용납할 수 없”으며, “길환영은 9시 뉴스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내용이 방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시ㆍ개입함으로써 피고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개입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이정현 의원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관련 뉴스 순서에 대해 지적하는 등 사장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뉴스 편성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5. 국가정보원이 2012년 공정보도 쟁취를 위한 언론노조의 파업에 불법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한 증거에 이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공영방송 보도 개입 증거에 이르기까지 재판 과정에서 언론장악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이사회-사장으로 이어지는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언론장악 음모의 전말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와 KBS본부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공영언론을 망친 주범들의 책임을 묻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당일 중앙지검 현관 포토라인에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취재진에게 고발 취지, 입장 밝히고 고발장 접수합니다. 끝.밝히고 고발장 접수합니다. 끝.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