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청구에 언론인도 동참 헌법이 보장한 정보인권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 바로 잡아야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영장과 이용자 동의 없이도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합니다. 3. 언론노조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노조 조합원등 현업 언론인 100여 명의 통신자료가 검경과 군, 국정원에 넘겨졌고, 이 중 취재와 관련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언론인의 경우 개인정보인권 침해는 물론, 통신자료 조회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취재원과 공익제보자를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4.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통신 비밀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의 무차별 통신자료 수집 및 제공 관행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5. 이번 헌법소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 등 인권 단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진보연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자료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변호사, 언론인, 정당인, 시민단체활동가, 노조원,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합니다. 6. 언론노조는 이동통신사 열람 결과 통신자료 제공 내역이 확인된 조합원들은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참여토록 하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미방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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