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법인폰 이용자 통신자료 제공내역확인에 대한 이통3사 공식 입장 요구 - ‘확인 가능 여부와 절차, 불가 시 사유’ 공식 답변 요구- 지상파방송 언론인들의 취재 활동, 권리 침해 우려 매우 크기 때문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4월 1일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앞으로 공문을 보내, ‘KBS, MBC, SBS 등 법인 가입 휴대전화 이용 언론인들이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3. 지난 3월 30일 언론노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언론사 91명의 기자, PD등 현업 언론인들의 개인정보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인들에 대한 통신자료 요청 및 제공은 개인 정보인권 문제와 함께, ‘취재원과 공익제보자’를 수사 기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취재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 3사 언론인들의 경우 법인 명의로 가입돼있어 자료 제공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4.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된 지상파방송 법인 가입 휴대 전화 이용자가 이동통신 3사 콜센터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를 요청한 결과,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는 ‘불가’입장을 밝혔고, SK텔레콤㈜은 이용자가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해 사실 상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법인 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언론인들 역시, 수사 기관이 법인명 확인을 통해 ‘언론사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어, ‘취재원, 공익제보자’가 언론과 접촉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언론인들과 동일한 권리 침해 위험이 있습니다. 5. 이에 대해 최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망법상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실 확인을 안 해줄 이유가 없다. 법인이라도 자연인에 준해서 ‘실제 이용자’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상파 3사 구성원 다수가 가입된 조직(지상파 3사 3,200여 명 가입 중)으로, 조합원들의 정보인권과 언론의 자유, 취재 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법인 가입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언론인들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통신자료가 제공되거나, 특정 법인 소속임이 드러난 사실이 있는 지, 통신사가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처럼 ‘확인 불가’방침이 법 위반은 아니지만, ‘확인 가능’토록 조치하는 것도 법 위반이 아닐뿐더러, 방통위의 유권 해석, 언론의 특수성,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6. 이에 언론노조는 이동통신 3사에‘1)법인 가입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2)있다면 어떠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3)만일 불가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지, 4)향후 제도 개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입장을 오는 4월 5일(화) 오후 6시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신 결과는 취합 및 정리 후 4월 6일(수) 언론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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