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비정규직법, 근기법 위반으로 MBC아트 고발공영방송 자회사의 불법, 부당행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18일 오전 ㈜엠비씨아트(사장 정운현)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발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3. ㈜엠비씨아트는 문화방송(MBC)의 자회사로 방송 세트 제작, 소품, 분장 등 방송미술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 약 180명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으며 전국언론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포함 150여명입니다. 4. ㈜엠비씨아트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계약직(기간제)과 프리랜서,‘잡트러스트’라는 파견회사를 통한 파견직 등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서 직접 고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지위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2년 이상 계속 일해 온 파견직 33명, 계약직 8명, 프리랜서 4명이 고용과 근로조건에 있어 불이익과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엠비씨아트의 파견직 업무는 파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파견법 제6조 위반). 특히 회사는 파견직으로 15년 이상 일한 노동자도 파견으로 유지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이들도 사실 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2항과 파견법 제6조의 2에 의거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지위를 인정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해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곳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 현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파견대상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아 ‘도급’자체가 ‘위장도급’이며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