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방해감시단, 12. 5 범국민대회 활동보고서 발송경찰의 취재 방해 없었지만, 불법 채증 등 인권 침해 다수 적발기자 정신과 인권 의식 결합할 때 어떠한 변화 일어나는지 확인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취재 방해 사태 이후 발족한 ‘취재방해감시단(단장 손관수 방송기자연합회장, 부단장 최성진 한국기자협회 보도자유분과위원장)’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및 범국민대회에서 첫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3.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 및 범국민대회에서는 11월 14일과 같은 경찰에 의한 취재 방해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대포와 차벽 등 집회 시위에서의 물리적 충돌만 부각되면서 소홀히 다뤄졌던 ‘집회 시위의 자유와 인권’ 침해 사례를 취재방해감시단이 다수 적발해 기록했습니다. 4. 서울시청 옥상에서 사복 경찰이 불법 채증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22만명, 트위터를 통해 5만명 가량의 이용자들에게 전파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특히 채증은 위법행위가 발생하거나 증거 보전의 긴급성이 요구될 때 가능하다는 판례, 인권위 결정 등의 정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5. 취재 방해 사례는 없었지만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면서 ‘기자 정신과 인권 의식이 결합’할 경우 언론의 집회 시위 보도 행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공감했던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6. 경찰은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통제의 수단 보다는, 당초 설정 목적과 집회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해 현장에서 원활하고 안전한 집회 및 행진 보장을 위해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발각 시 신원을 밝히지도, 이유를 설명하지도 못하는 막무가내 불법 채증은 이번 기회에 근절해야 합니다. 취재방해감시단은 앞으로 일선 카메라, 취재 기자들에게는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불법 채증 경찰을 적극 감시하도록 안내해 불법 채증 근절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집회 현장 모니터링단 파견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인권 침해 사례를 개선하도록 경찰과 정부에 적극 권고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7. 취재방해감시단은 12월 5일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규모 집회시위 시 적정 인원을 현장에 파견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취재 방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를 감시, 개선하기 위해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후속 사업으로 언론인을 위한 집회 시위 인권 매뉴얼 배포, 취재진 안전을 위한 ‘PRESS’표찰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 취재방해감시단 발족 경과 및 이날 활동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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