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경찰의 취재방해’관련UN 및 국제언론계에 긴급 청원 1.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고의적인 취재 방해 행위에 대해, UN 인권 및 표현의 자유 관련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 청원을 제출하고 국제언론계에는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3. 언론노조는 긴급 청원과 호소에서 경찰이 취재진을 향해 물대포를 직사한 사실, 이로 인해 발생한 취재진의 부상과 장비 파손 현황, 곳곳에서 발생한 ‘발 걸어 넘어뜨리기’와 캡사이신 조준 발사 등 취재 방해 사례를 보고했고, 경찰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언론현업단체들의 면담 요청 또한 거부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4. 따라서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12월 5일 예정된 2차 민중총궐기대회 및 향후 대규모 집회시위과정에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인권과 취재진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UN인권이사회와 국제언론계의 긴급 조사와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5. 언론노조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시민 인권, 취재진 안전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12월 1일(화)에는 ‘취재방해감시단’을 발족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는 직접 감시, 보호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붙임] 긴급 청원 및 호소 현황[긴급 청원 및 호소 현황]▷ 긴급 청원- UN 인권보호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UN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UN 의사와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Urgent Appeal)는 심각한 인권 침해사례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이를 조사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사례에 따라 인권보고관은 해당 정부에 서한을 보내 인권침해를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호소- 취재보호위원회(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국제미디어지원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Media Assistance)- 아시아포럼(FORUM-ASIA)-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