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위원장 김환균) 대전일보지부 상집간부들은 지난 10월 8일을 전후로 ‘대전일보사(사장 남상현)가 화보집 판매부진 및 제작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으니 상집간부 10명(퇴사자 2명 포함)이 연대하여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3. 대전일보사는 상집간부 10명에 대한 5억 원의 손해배상 본안 소송에 앞서 지난 8월 12일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 송영훈 부지부장(기자협회지회장 겸임)에 대하여 5천만 원의 가압류 신청을 접수했으며 대전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8월 28일 현재 송부지부장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4. 대전일보사의 주장은 ‘화보집 판매로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2억의 순익을 남겼으나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8개월 동안 1권도 판매하지 못함에 따라 4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고, 2015년도 발간 예정이었던 화보집 제작도 중단됨에 따라 총 5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대전일보지부의 각종 성명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일보사의 화보집을 직접 언급한 [더 이상 기자들의 영혼을 돈으로 바꿔치려 하지 말라]는 제목의 성명서는 2015년 5월 31일 발표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가처분이 인정됐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5. 노사 간의 이해충돌에 따른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으로 보장한 이유는 사용자에 비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 전체 사회를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무차별적인 손배가압류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마당에 대전일보지부는 파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파업을 떠나 쟁의행위 자체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손배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괴롭힘에 지쳐서 제 발로 걸어 나가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입니다. 6. 노사 갈등에 따른 대전일보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전일보사는 지부장에 대한 검찰 고소가 무혐의 판정이 나자 대전 고검에 항고를 했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엔 대전일보 관련 기사를 보도한 5개 매체(굿모닝충청‧기자협회보‧대전뉴스‧디트뉴스‧아주경제)에 대해 정정보도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하는 등 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본안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전일보사가 자사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며 사측이 앞장서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정오에 대전일보사 앞에서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끝>첨부 - [노조간부 10명에 대한 손해배상 본안 소송 및 송부지부장에 대한 가압류 신청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