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국본과 언론노조,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10.14) - 사학분쟁조정위원 역임 후 직무상 취급한 사건 수임 관련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3. 고영주 이사장은 현직 야당대표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사법부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발언으로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 따르면 고영주 이사장은 2009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2009년 2월~2011년 2월) 위원으로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임기를 끝낸 후 2013년 김포대 이사선임 결정 취소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됐다고 합니다. 4. 올 해 7월부터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해 고영주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바 없다”며 “기자를 고소했다. 결과를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감장에서 공개됐듯이 고영주 이사장이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김포대 임시이사 선정 논의에 참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오늘(13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고영주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제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수임제한 위반 혐의와 관련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에 나섰던 만큼, 고영주 이사장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사학 비리 근절을 가로막고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공적 책임을 방기한 장본인이 이제는 공영방송 이사장까지 맡아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취급하며 정부여당의 이념 전쟁, 역사 전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본인의 비위 행위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을 상대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변호사와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 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들의 검증부터 받아야 할 것이고 법위반에 대해서는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4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청사내 현관유리정문 앞)○ 주최 :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전국언론노동조합※ 11:30 청사내 현관정문 앞에서 고발장 들고 취지 간략히 설명 후 고발장 제출합니다. 기자들께는 고발 요지 자료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