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언론 분야 10대 과제 발표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근혜 정권 3년차인 올해도 언론계는 안녕하지 못했습니다. 연초부터 정권은 언론사와 언론유관단체에 낙하산 사장과 단체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종편의 급성장 뒤로 추악한 탈법적. 불법적 광고 영업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012년 언론 총파업이 정당한 파업이었다는 법원 판결도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엄정한 법원 판결에도 파업 해직자는 아직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막말 인사, 극우 인사, 권력 해바라기 인사들이 대거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앞두고 정권은 더욱 노골적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는 ‘언론 공정성 회복과 언론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계 국정감사 10대 과제를 발표합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통해 정권을 견제하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3. 언론노조 기자회견에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언론 분야 ‘국감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일시 : 9월 9일(수) 오후 3시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 내 대회의실주최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2015년 9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국감 10대 과제>1. ‘극우. 막말. 권력 해바라기’ 선임...공영방송 이사 검증->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신임 이사 임명이 완료됐고 EBS이사회의 이사 선임이 진행 중임. 낙하산, 밀실 인사로 다수의 문제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됨. 공영방송 이사로서 공공성, 공익성이라는 공영방송 가치보다 정권을 위한, 정권의 이사들이다. 국정감사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함.●KBS 이인호 이사장, 공금 유용 의혹과 방송 사유화 구설수●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박 대통령 당선이 적화 막아”●방문진 고영주, 김광동, 권혁철 이사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주장하는 우익단체 임원. ●KBS 조우석 이사, "KBS가 이념투쟁에 몰입하는 진원지라며 이런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KBS 이사에 응모했다"●사상 초유의 방문진 3연임에 성공한 ‘친박’ 김광동 이사●극우사이트 글을 퍼 나른 차기환 방문진 이어 KBS 이사까지 3연임2. ‘부당해고’...‘공정보도’ 해고자 즉각 원직 복귀->공정 보도를 외치다 회사에서 해고된 해직 언론인 복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MBC 해고자 6명은 해고가 부당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MBC 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 YTN 해고자 3명에 대한 복직도 요원함.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제왕적인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 언론사들에 대한 추궁과 언론 해고자 문제 해결 촉구를 국회에 요구함.3. 합의제 무시...‘낙하산 대행소’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전국 규모로 새롭게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 초대 이사장에 막말, 여권 편향 인사로 지목된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야권 추천 상임위원들도 모르게 밀실 임명하는 등 방통위가 합의제 정신을 위배하고 정권 낙하산 대행소로 전락했음. 국회의 철저한 검증과 문제제기가 필요함.4. ‘탈법적 광고 영업’ 종편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지난 3월 탈법적, 불법적인 내용이 담긴 MBN 미디어렙 광고 영업 일지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됨. 이후 채널A와 TV조선도 불법적인 광고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남. 방통위가 수개월째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이 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종편의 1사1렙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5. ‘그분’ 위한 인터넷 입막음...방심위 제3자 명예훼손 심의 규정 개정 저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이나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심의 규정 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대부분 선량한 일반 시민이 아닌 대통령이나 국가, 정치인 등 권력자 비판을 입막음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음.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방심위에 대해 국회는 국감을 통해 개정방침 철회를 요구해야 함. 6. ‘인권 사각’...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 마련->최근 MBN 정규직PD가 외주제작PD를 폭행해 MBN사측이 공식 사과하는 사태가 벌어짐. PD, 작가, 스태프 등 방송 제작에 종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임금 착취와 불평등한 근로계약 등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7. ‘저임금, 모욕, 장시간노동’...출판산업 종사자 처우 개선 모색->출판사에는 정부 차원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정작 출판산업 종사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 국회 차원에서 개선 요구해야 함.8. 언론 공정성, 공익성 강화 방안->정치권력과 자본이 방송 편성과 보도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여 언론의 공익성,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뉴스 보도는 친정부, 친자본적 시각이 지배하고 있고, 양질의 프로그램 대신 이익 추구가 우선시되고 있음. 언론사 내부에서 노사 합의로 마련된 공정보도 방안들이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력화됐음. 방송법으로 규정된 편성규약마저 침해받고 무시되고 있음. 각 방송사나 언론사마다 단협으로 설치한 이른바 ‘공정방송협의회’나 ‘편성위원회’도 유명무실한 상황임. 이런 제도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보장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위한 국회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함.9. 신문 진흥 지원 대책->신문 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음. 게다가 내년 말에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마련된 특별법까지 만료가 되면서 신문의 위기감을 더욱 커지고 있음. 신문 산업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요구해야 함. 10. 정치권력 및 대주주의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침해 방지 대책 -> 정치권력과 대주주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 편성 담당자 및 제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방송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하는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민영방송은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의 사업장 등이 직접 배경되거나 홍보가 의심되는 프로그램의 편성, 제작은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방송은 편성과 제작자의 의사에 반하는 프로그램 제작은 제도적으로 금지시켜 방송법 제4조 ‘방송 편성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세부 자료 첨부방송사 비정규직과제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보호 방안 마련해당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해당 기관방송통신위원회개요○ 2015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각 방송사들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EBS 30.5%, MBC 27.1%, YTN 26.9%, MBN 21.0%, KBS 15.2%, SBS 14.8%, CJ E&M 14.4% 등으로 나타남○ 위 통계는 방송사들이 자체 집계해 보고한 결과로 방송 산업에 만연한 프리랜서 및 외주제작, 파견 인력, 외주 제작 인력들까지 정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MBN에서 발생한 외주제작PD 폭행 논란에서도 드러났듯이 PD, 작가, 스태프 등 방송 제작에 종사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이 사각 지대에 놓여 있음○ 영상 산업 규제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영화산업종사들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영화인 신문고’와 같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표준근로계약서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해 임금체불, 부당해고, 불공정계약을 근절하기 위해 역할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성이 요구되는 방송 산업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력 규모와 노동 조건에 대한 규제 기관의 정확한 실태 조사, 미디어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상담 및 지원시스템 구축, 표준(근로)계약서 채택과 현장 적용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제기 사항○ 2006년 방송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이후 방통위가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해 진행한 사업과 활동이 있는지 여부○ 방통위가 방송사들의 비정규직 포함한 인력 운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2015년 상반기 언론노조가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의 연구 용역 과제로 방송사 비정규직 실태 조사를 제안했는데 이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 방송사 비정규직 확산 및 이에 따른 노동 인권 침해, 불안정 일자리의 양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의지와 계획이 있는 여부○ 문체부의 사례처럼 실태 조사와 상담센터,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방통위의 관련 계획 수립 및 제출 요구)참고 자료- 방통위 제출 방송사비정규직 실태 조사 제안서(언론노조) - 독립PD 노동인권 긴급 실태 조사 결과(독립PD노동인권강화TF)담당※ 언론노조 비정규사업 담당 이만재 활동가(010-4728-2241)출판노동과제출판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규제 및 진흥 정책 강화해당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해당 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개요○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에는 2013년 현재 8천여 명이 일하고 있고, 2단계 사업을 통해 2만 명으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파주출판단지에 입주한 출판사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받고 있고, 북카페 운영 허용 등 정부로부터 여러 지원 혜택을 받고 있음. ○ 이러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판계에 뛰어든 신규 인력의 상당수가 저임금, 장시간노동, 인격 모욕 등으로 조기에 출판계를 떠나고 있음. 특히 업종 특성상 10인 미만 중소규모 출판사 비중이 높은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실제 산업의 진흥으로 이어지는지 재고해야 함.○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사 상생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이 지켜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출판계가 질 낮은 일자리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문체부 산하 출판산업 지원을 주관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관해 재점검해야 함.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세종도서, 우수콘텐츠 지원, 우수문예지 등 지원 사업 선정 등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더욱 열악한 외주출판노동자 보호를 위한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기능 개편 및 확대 등 출판사를 ‘건강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진흥 기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함. 특히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교육과 안내를 실시해야 함. ○ 나아가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 각종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대표적인 출판사 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출판문화협회’(회원사 578개, 2014년 기준)와 ‘한국출판인회의’(회원사 444개, 2015년 기준)에 소속된 사업자들과, 특히 10인 미만 출판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인 근로 감독을 실시해야 함. 정부의 지원을 받아 산업 내 직무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한국출판인회의 부설 서울북인스티튜트(SBI)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권 교육이 요구됨.제기 사항○ 최근 3년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사업 선정 대상 출판사 중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논란이 된 사례가 있는지, 만일 위반한 사례가 있다면 지원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취소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콘텐츠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근로기준법’준수 및 위반 여부도 평가 요소와 자격 요건에 포함시켜 출판사 노동 조건 개선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2016년 시행 사업부터 적극 적용할 것 권고)○ 진흥 기관이 출판사를 대상으로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근로기준법’ 안내 및 교육 사업의 실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행복한 노동으로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한 노동권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여부참고 자료- 2015 출판노동 실태조사 결과(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담당※ 언론노조 출판노조협의회 박세중 실태조사위원장(010-5381-8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