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나선다 언론노조의 정수장학회 감사청구 신청에 대해 ‘대상선정 및 실태조사 하겠다’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이 ‘독재유산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반환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함께 2012년 2월 8일 낮 12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후 제출한 ‘정수장학회 감사 청구 및 설립허가 취소신청‘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 ’서울교육청)이 ’7월 이후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정수장학회를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민원회신을 통해 밝혀왔습니다. 3. 서울교육청은 ‘이사장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라고는 하나 2005년 법인 감사시 공익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으며, 2012년 2월 2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으로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공익법인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3월 말까지 2011년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서울교육청에서는 4월 ~ 6월에 결산서를 검토하고 기본재산의 부당한 처분, 목적사업 실적부진 등 실태조사가 필요한 법인을 실태조사 대상법인으로 선정하여 7월 이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교육청은 소수 인원으로 1,120여개에 이르는 공익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매년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오지는 않았습니다. 5.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이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서울교육청이 정수장학회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정수장학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번 실태조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6. 아울러, 법인설립허가 취소 신청과 관련, 서울교육청이 ‘공익법인 설립허가에 있어, 출연 재산의 취득과정이 허가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고려 사항이 아니고, 부산일보의 신문발행중단은 관련법에 의거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출연행위의 무효 여부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운동을 전개하여, 공익법인의 설립과 허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리감독 기관이 공익을 해하는 사유와 관련 설립허가 취소 등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한 소송 등 법적대응을 통해 정수장학회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히고 바로 잡아 나갈 것입니다. 7. 언론노조와 공대위는 지난 2월 8일, “서울시 교육청은 2005년 감사결과 처분서에서 정수장학회가 1998년부터 당시 박근혜 이사장에게 8년 동안 11억 3,72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보수를 지급한 데 대해 ‘장학사업이라는 목적사업에 비해 공익법인법의 취지나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최필립 현 이사장이 2010년 정수장학회로부터 받아간 급료가 연간 1억 7,429만원(급여+상여금 150%), 월 평균 1,452만원에 이른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불과 4년 만에 무려 36%나 오른 금액이다”며, "이는 2005년 서울시 교육청의 감사결과 처분 이행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보고 감사 청구를 신청한다"고 밝히고, 감사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2월 8일 언론노조와 정수장학회공대위가 감사청구 및 설립허가 취소신청을 제출하며 발표한 기자회견문 및 관련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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