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보도자료는 YTN징계무효소송의 선고 연기 사유와 언론노조 조합원인 원고들(YTN해직기자 노종면, 우장균,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정유신 등 20명)의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 YTN 징계무효소송(2009나115139, 서울고법 제15민사부)은 지난 6월 11일 변론 종결에 이어 7월 2일 선고 예정이었다가 7월 30일로 선고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YTN)가 7월 21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27일 변론재개 결정과 함께 다음 공판일이 9월 1일로 지정됨으로써 본 건의 선고는 재차 연기된 상태입니다. 거듭된 선고 연기의 배경과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 사유에 대한 다수 언론사의 확인 요청이 있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서를 언론에 배포합니다.3. 피고는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해 ‘YTN과 KBS가 주주 구성상 정부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며 ‘대선특보 출신 인사의 사장 선임이 과연 부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고인 YTN 사측이 대한민국 언론계가 수십 년 동안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언론 중립과 언론 자유의 가치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주장을 펴며 이를 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식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KBS를 비롯한 다른 언론사까지 언급한 것에서 그러한 의지를 더욱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당한 징계의 무효를 주장하는 데 머물지 않고 언론의 근본 가치가 이번 사건을 통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4. 피고는 징계 시점과 1년 반 이상 동떨어진 고소 사건을, 그것도 수사 중인 사건을 들어 원고 중 특정인을 범죄인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징계의 부당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상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버젓이 법원 제출 서류에까지 동원한 것은 원고의 인격은 물론이고 법원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여러차례 인신 공격을 당했지만 가급적 회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승부욕에 치우친 흑색선전이 법정을 모독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5. YTN 사태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2008년 7월 17일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피고는 ‘그동안 세세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입증을 하겠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습니다. 원고도 주주총회의 하자에 대해 더욱 보강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고가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의 구두 소명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 등 징계 절차와 양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6. 이번 사건을 원고 개인이 아닌 YTN과 언론계 전반의 아픔으로 이해하며 합리적이고도 조속한 해결을 희망해온 원고들은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변론재개 결정권이 법원에 있는만큼 이를 존중하여 법원의 변론재개 결정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공동 입장을 밝히지 않을 방침입니다.- 끝 -# 첨부 - YTN징계무효소송변론재개신청서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