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2. 언론악법 완전폐기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막판 선전주간(10월 22일~ 10월 29일) 주요 일정 중,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아 만든 <미디어법 TV 광고>가 오늘 방송협회(협회장 이병순 KBS 사장)에 심의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광고 방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광고 방송 일정>ㆍ방송협회에 광고심의 신청 (10월 20일) : WMA 파일로 멘트, 자막, 내용 등 심의.ㆍ심의 주관 부서 : 방송협회 광고심의팀 김범수 팀장 (공공기관 및 단체 광고심의). 남윤정 담당(T. 02-3219-5581). ㆍ심의결과는 1)방송가능 2)심의보류 중 두가지.ㆍ결정은 10월 21일 오전 11시 예정ㆍ심의가 통과되면 방송광고 청약을 하고 TV 광고방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10월 22일부터 최상재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헌법재판소의 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막바지 투쟁으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들께 일만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일시 : 2009.10.22 ~ 10.28(5일간), 11:30 ~ 13:30(2시간) 장소 : 헌법재판소 앞 4. 언론노조는 향후, TV 광고뿐만 아니라 라디오 광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언론악법이 완전히 폐기될때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10월29일 헌법 재판소가 언론악법에 대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릴수 있도록 기자여러분의 마지막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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