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불법 상정 원천 무효! 불법표결, 대리투표 원천무효!#파업 3일차(7.23) 일정15시 불법 대리투표·재투표 원천무효 선포대회 (언론노조 조합원 3천명, 담당: 김성근 조직쟁의실장 010-2368-5067)19시 30분 언론노조 촛불문화제(조합원 1천명+시민,학생 1천명, 담당: 이진성 정책국장 011-9055-8530)*집회, 촛불문화제 장소는 모두 여의도 산업은행 앞 한나라당은 22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열고 언론관련법을 날치기 불법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원천 무효에 해당합니다.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시도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표결 전에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명백히 절차적 하자에 해당입니다.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채 표결을 진행한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불성립이란 꼼수를 부리며 재투표를 강행합니다. 하지만 그 직전 이윤성 부의장은 똑똑하게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투표 종료 선언 뒤에 같은 안건을 재표결한 것은 절차를 어긴 것입니다. 역시 불법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이었다면 표결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석의원수와 표결 참여를 동시에 강행한 기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대리투표가 버젓이 자행됐습니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은 본회의장내 빈자리를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불법행위를 했습니다. 대리투표(대리표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진행됐습니다.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입니다. 언론노조는 이에따라 22일 날치기 불법 상정과 방송법 표결 원천 무효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날치기 직권상정을 사주하고 강행한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 전개와 언론관련법 표결 원천 무효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갈 것입니다*바로잡습니다.22일 저녁에 발표한 언론노조 성명 가운데 일부 내용이 잘못돼 수정했습니다. 일부 법규 인용이 잘못됐습니다.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불법행위와 원천무효 사유가 달라진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