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자신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한 언론관계법을 향해 ‘민중독재’, ‘달콤한 마약’, ‘획일화’, ‘비판언론 말살’ 등의 언어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언론자유를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로 둔갑시키기 위해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의무가 없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신문시장을 망가뜨린 책임을 반성하기는커녕 정부와 시민·언론단체,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해 제정한 언론관계법을 헐뜯으면서,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중앙일보와 함께 신문유통원까지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세력입니다.  이에 우리는 두 신문을 포함한 언론관계법 위헌 제기 세력을 80여년 전 중국의 문인이자 사회활동가였던 루쉰이 말한 ‘물에 빠진 개’로 규정합니다. 루쉰은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덤벼들지 않거나 정정당당 하게 복수를 하려는 자”가 아닌 한 물에 빠진 개는 흠씬 더 두들겨 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두 신문이 강변하는 주요 위헌 내용에 대해 두 신문이 망쳐온 신문시장의 현실에 기초해 두 신문의 주장을 비판하고 언론관계법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합니다. - 다 음 -o 기자회견     : ‘언론관계법에 대한 억지 위헌 논리 비판을 위한 기자회견’o 일시 및 장소 : 2006. 4. 19(수) 오전 11시 한국언론회관 18층 외신기자클럽o 사회자       : 이재희(전국언론노조 신문개혁특위 위원장)o 발언자       :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신학림(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종천(언론인권센터 한국언론피해상담소 소장)                 조준상(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 관련문의   : 언론노조 이재희(신문개혁특위 위원장)  T. 011-587-4070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