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4월6일 오후 2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제기한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모아 2005년 1월1일 통과시킨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두 신문의 위헌심판청구 내용은 언론자유를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로 생각하는 봉건적인 사고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채 온갖 견강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변론 과정에서 두 신문의 위헌심판청구에 담긴 이런 시대착오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에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공개변론에 즈음해 우리의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4월6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의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o 기자회견 :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 언론자유는 언론사 소유주의 자유가 아니다!’o 일시 및 장소 : 2006. 4. 6(목)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길(서울 종로구 제동)o 사회자 : 조준상(전국언론노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o 발언자 :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규(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동민(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중근(전국언론노조 경향신문 지부장) # 관련문의 : 언론노조 조준상(신통노협 의장) T. 018-32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