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학회(옛 5.16장학회) 설립허가 취소신청 접수1.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수장학회 개혁과 언론탄압역사 청산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규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하 정수장학회 대책위)은 2005년 9월7일 (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중등교육과에 ‘정수장학회(옛 5.16장학회) 설립허가 취소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대책위’는 지난 8월31일 공식 발족한 이후 첫 사업으로 정수장학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3. 정수장학회 설립허가의 취소 신청은 정수장학회가 국가권력의 개입아래 강제 헌납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출범했고,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박정희 일가의 사유재산처럼 세습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혁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4. 특히 정수장학회 설립허가 취소신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정원 진실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인용해 1962년 당시 김지태씨의 기부승낙서 작성일자가 6월20(二十)일에서 30(三十)일로 가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지태씨는 구속중이던 6월20일 기부승낙서를 쓰고, 이틀뒤인 6월22일 석방되었습니다. 국정원 진실위는 기부승낙서 작성일이 재산 헌납의 자발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습니다.5. 위․변조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단설립허가를 받은 정수장학회의 행태가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감독관청인 서울시 중부교육청은 정수장학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재단설립 기본 서류의 위․변조가 국과수에 의해 밝혀진 것은 어떠한 사법적 판단보다도 명백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6. 만일 교육청이 본연의 임무롤 방기한다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국회를 통해 교육부의 직무유기를 반드시 지적하고, 교육부장관 항의면담투쟁 등을 진행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