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4. 5. 27.수 신 : 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참 조 : 문화부 미디어 담당기자제 목 : "실효성 있는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촉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항의방문" 긴급 기자회견담 당 : 조준상 전국언론노조 교육국장 (02)739-7285, 018-321-565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오는 6월1일 오전 11시(화)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실효성 있는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촉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항의방문’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정보다 이틀이나 앞당겨 지난 5월25일 발표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 말만 가득하고 알맹이는 빠진 부실한 대책임을 지적하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참된 의지가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자리이다.언론들은 공정위의 종합대책에 포함된 ‘지국과 본사의 연계성이 확인될 경우 본사 조사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사 개입 정책이 포착되면 현행 공정거래법과 신문고시에 따라 본사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지국과 본사의 연계성을 판단하는 증거로 친절하게 △판촉 지시 △확장수당 지급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에게 이런 방식을 피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개질의서에는 △포상금제 도입을 통한 상시적 조사 △신문고시 강화(현행 연간구독료의 20% 이내에서 가능한 경품 제공의 일절 금지, 무가지 제공의 경우 현행 연간구독료의 20%에서 5%로 인하) △구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등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공정위가 발표한 종합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가지와 경품을 동원해 확장한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를 구분하기 위해선 상시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정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신고금액의 몇 배를 지급하는 포상금제 도입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게다가, 연 2회 정례화시키겠다는 직권조사는 ‘필요하다면 추가 실시한다’는 쪽으로 슬그머니 강도를 낮췄다.종합대책에는 불법적인 경품·무가지 제공을 통해 확보한 독자가 10%를 넘을 경우, 한 번 어기면 과징금 부과, 두 번 어기면 위반사실 공지, 세 번 어기면 검찰 고발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발표는 ‘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상시적인 조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는 ‘엄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포상금제 도입을 통해 상시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신문시장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사실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5월12일부터 벌이고 있는 직권조사 기간 중에도, 일부 신문사들은 지국에 지원하는 확장비를 확대했다. 무가지와 경품을 더 많이 뿌리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 신문지국은 줄잡아 6천여 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수도권 159곳에 대해, 그것도 사전예고 뒤 조사에 들어가는 공정위 직권조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공정위 직권조사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전국언론노조는 지난 5월25일부터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신문 판촉 경품 고발운동에 들어갔다. 신고전화는 (02)739-7285~6이다. [행사 안내] ■ 내 용 : “실효성 있는 신문시장 정상화 대책 촉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항의방문” 긴급 기자회견 ■ 일 시 : 2004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 장 소 :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내 공정거래위 기자실 ■ 주 최 :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석자 : - 신학림 위원장 및 김순기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외 10여명 ■ 기자회견 순서 : - 인사말(신학림 위원장, 김순기 신통노협 의장) - 기자회견문 발표(이기수 경향신문 지부장) - 공개질의서 낭독(정찬흥 인천일보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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