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4. 1. 13. 우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Telephone 02-739-7285․Facsimile:02-735-9400․http://media.nodong.org수 신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참 조 사회부 및 문화부 미디어 담당기자제 목조세포탈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법정 구속 촉구 서명운동 최종 결과 조세포탈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법정 구속을 촉구하며 온, 오프에서 동시에 진행된 서명운동이 현역 언론인과 일반시민, 네티즌 등 총 13,305명(19일간)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13일 오후 서울고법에 2차 서명운동 참여자 7,007명의 서명용지와 함께 방 사장의 법정 구속을 거듭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2차 서명운동에는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와 서울신문, 아리랑 TV를 비롯한 언론사의 현업 언론인 등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2003년 12월 23일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언론노조 산하 각 신문, 방송사의 본․지부와 온라인에서 진행된 1차 서명운동에는 6,298명이 참여했으며 서명 명부는 지난 6일 서울고법에 제출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2차 서명운동 명부와 함께 전달한 탄원서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4층 403호 법정에서 열리는 방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단호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언론노조는 이 탄원서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특혜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 건강한 사회공동체 유지의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4일 선고 공판을 앞둔 방 사장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7년에 벌금 120억원을 구형받았다. 방 사장은 2001년 8월 증여세 55억원과 법인세 7억원을 포탈하고, 회사공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바 있다. 방 사장은 이후 2002년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 사법부가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만큼은 반드시 법 앞에 성역이 없으며 이 땅에 양심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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