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이하 언론노조)는 7월 5일 (주)한국일보사 대표이사 회장 장재국, (주)한국일보사 상무이사 겸 (주)일간스포츠 대표이사 사장 장중호 등 한국일보의 주요 주주 11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상법상의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2. 주지하다시피 (주)한국일보사는 99년 말 현재 부채 총계가 5,590억원에 달하고, 특히 그 중 단기차입금이 3,922억원에 이르러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고, 또한 2001년 6월 현재 20여개 채권은행단으로부터 사적화의 상태에 놓여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재국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은, 주요 주주이자 회사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임무에 위배하여 1991년부터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회사로부터 단기대여금(내용상 가지급금)의 명목으로 회사 소유 재산을 빼돌려 1999년 말 현재 한국일보의 대차대조표 상 나타난 가지급금 규모가 229억 6천 6백여만원에 이르고 2000년 말 현재 가지급금 총액이 더욱 늘어나게 하는 등 한국일보에 많은 손해를 입게 하였다. 특히 피고발인들 중 (주)한국일보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인 장재국과 동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상무이사인 장중호는 경영난에 빠져 있는 한국일보의 사정, 특히 1999년 6월 말 이래 사실상의 화의를 통해 우대금리를 적용 받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누구 보다 앞장서서 자신들이 가져간 단기대여금을 상환하고 경영 개선에 앞장서야 함에도 자신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최고 책임자로서 다른 주주들의 단기대여금도 회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4. 이에 언론노조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일보의 경영 상황과, 1997년 말 외환 위기이래 한국일보사 사원들이 상당한 급여 삭감 내지 반납 등을 통해 회사를 위해 먼저 희생하였고,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지급의 지연 등으로 많은 고통을 겪은 것을 감안할 때, 사회적 공기이자 책임이 막중한 언론사의 주주이자 경영진으로서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를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통념상으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피고발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또한 언론노조는 검찰이 피고발인들의 범법 사실을 신속히 판단하여 법무부에 출국금지요청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5. 또한 언론노조는 이번 장 씨 일가의 고발 건은 족벌언론의 폐해 중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며, 이번 고발을 계기로 그동안 온갖 전횡을 일삼으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돼온 족벌언론과 그 사주가 환골탈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앞으로도 언론노조는 족벌언론의 사주와 대주주의 비리나 범법 행위를 계속 취합해 검찰에 고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이는 다름 아닌 언론개혁의 중요한 축이며, 또한 족벌 언론 내부의 '안으로부터의 언론개혁'을 돕는 길이라고 확신한다. 누가 뭐래도 언론개혁은 언론 내부로부터 전개되지 않는 한 그것은 사상누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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