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 강철구 조합원 제명성추행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 강철구 씨가 언론노조에서 제명돼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01년 5월 10일 오후 한국언론회관 12층 연수센터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와 같이 결정했다(아래 참조).총 24명의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 중 징계결의를 발의한 18명은 요구서에서 '조직 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었다.강철구 부위원장은 징계 확정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1.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 본부 강철구 조합원으로부터 2명의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중앙집행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KBS 본부가 내부에서 건강하게 해결을 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확산됨에 따라 언론노조는 3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3월7일)에 따라 불가피하게 6차중앙집행위원회(5월10일)를 열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강철구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다.2. 진상조사 결과 피해 주장자들의 진술과 주변 정황 및 증언, 가해자의 행위 양태, 전문가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다.3.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 무엇보다도 조합의 도덕성 확보가 최우선 고려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자 구제와 성폭력 근절이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며 더 나아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이 언론노동조합의 자정능력을 확보하여 조직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한다.4.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상벌 규정 제 7조(징계), 제 8조(징계 종류), 제 9조(징계 절차)에 의거 KBS 본부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의결한다.5.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진상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축약본을 공개한다.6.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KBS 본부의 이용택 위원장에 대해서도 징계발의를 결의하고 "컨퍼런스폰 선정경위"와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하되 징계시기와 방법등은 집행부에 일임한다. <끝> 2001. 5. 10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