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보도자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자율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국회에서는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을 의제로 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오는 5월까지 활동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야는 쟁점 대부분에 있어 평행선을 달립니다. 

3.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는 특별위원회가 진정 한국사회에 필요한 언론‧미디어 제도를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안건이 「언론중재법」입니다. 시민사회는 언론피해 구제가 보다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그동안 추진돼 왔던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이에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현업이 참여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4.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는  2022년 4월 14일(목) 10시ㆍ18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과 1소회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자율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언론 피해를 예방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5.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토론회]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및 자율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

 

■ 공동 주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ㆍ김의겸ㆍ김회재ㆍ정필모ㆍ한준호ㆍ홍익표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ㅇ 구성

세션 1.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14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

- 좌장 : 이완기 새언론포럼 회장*

- 발제 : 김보라미 법률사무소디케 변호사*

- 토론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윤지연 참세상 편집장, 이영주 한국협력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세션 2.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자율규제’ 방안 모색

-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18일(월)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 좌장 :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 발제1 :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통합형 언론자율기구 연구반)  

- 발제2 : 장아영 YTN 공정방송추진위원장 – 언론사 내 자율기구 사례 발표

- 토론 :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이윤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장, 이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 임자운 법률사무소지담 변호사*

*표현의자유와사회적책임위원회 위원

 

 ※ 토론회 유튜브 생중계 링크는 당일 안내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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