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안전운임제’연장·확대 요구를 즉각 이행하라!
-화물연대 총파업지지 성명서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4일째 접어들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이 파업에 ‘업무방해’라는 허울을 덧씌워 나흘 동안 전국 총 30명에 달하는 조합원 연행으로 응답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2020년 겨우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일종의 화물차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제’인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다. 게다가 최근 경유가가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하면서 유가 인상과 연동해 운송료가 조정되는 안전운임제의 안착 및 확대는 화물연대 노동자에게 생존권이 달린 투쟁일 수밖에 없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다가오고 있어도 정부와 국회는 방관하고 있다. 책임 부처인 국토부는 운송사업자 등 이해당사자 눈치만 보고 있고, 입법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국회는 21대 후반기 원 구성 논의에 매몰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원칙에 따라 중립, 노사 스스로 풀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담을 말이 아니었다.
하루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찾기 위해서다. 하루 10시간 넘는 운행으로 받는 월평균 시급 5천 5백 원의 임금은 인간답게 살 권리마저 빼앗아간다. 저축은커녕 미래를 꿈꾸기도 힘들다. 수입 하락 후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선택지는 많지 않다. 경쟁은 격화되고 단시간에 많은 물류를 운송해야 한다는 압박은 당연하다. 과적·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사회적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과 사회적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운임제 연장·확대 요구와 이를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밝힌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목소리에 언론노조 1만 5천 조합원의 목소리를 보탠다.
또한 언론노조는 화물연대 파업을 건설·차·주류 등 주요 산업의 피해 원인으로 지적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집회와 파업은 원인으로, 교통 정체는 그 결과로 보도하는 기사처럼 문제를 제대로 짚지 못하고 화물연대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식의 보도는 저널리즘의 기본조차 망각한 행태다. 언론노조는 화물연대 파업 관련 언론 보도의 흐름과 양상에 계속 주목하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한 보도보다 책임을 전가하는 보도를 행한 언론사가 어디인지 낱낱이 밝히기 전에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켜야 할 것이다.
2022년 6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