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임피제 전담팀 구성'···산별교섭으로 미디어업계 공론화도 검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침을 각 산하 조직에 전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회의실에서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회 일정을 갖고, 8일 발표한 임금피크제 관련 지침을 산하 단위조직 대표자들에게 해설 및 교육했다. 아울러 향후 교섭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개정 및 폐지 요구에 대응해 나갈 전략도 함께 논의했다.
지난달 26일 대법원은 ‘대상조치(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가 부족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라 보고 무효라 판단했다. 임금피크제 일반에 대한 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의 각 단위노조들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조합 안팎의 다양한 요구에 고심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모든 임금피크제에 일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각 노조가 도입한 임금피크제의 형태에 따라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언론노조는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대응 지침을 산하 각 단위노조에 전달했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조직의 경우 ▲대상조치(임금 삭감에 따른 보상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만이 이뤄지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폐지할 것 ▲대상조치가 다소 부족하나 임금피크제의 존속이 필요할 경우 단체교섭을 통해 대상조치 등을 조정할 것을 해당 지침은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조직은 대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전대식 수석부위원장과 조직쟁의실 장영석 국장(공인노무사)이 맡았다.
전 수석부위원장은 “우선은 각 조직이 이미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 잘 판단해야 하지만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곧 조직쟁의실이 산하 130여개 조직에 임금피크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더 자세하고 진전된 지침을 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직쟁의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대응팀’을 꾸리는 방안 역시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온라인(줌 화상회의)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회에 앞서 조직쟁의실이 새로 발간한 <2022 조직운영매뉴얼>, <2022 모범단체협약 해설서>에 대한 소개 순서도 함께 진행됐다.
언론노조는 임금피크제 문제를 산별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 뿐만이 아니라 미디어 업계 전반의 임금피크제를 교섭 테이블 위에서 공론화 해, 미디어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