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같은 현실을 물낯 위로 드러내

▴2023년 2월 24일 21:10 <KBS 뉴스 9>

 

 “부모 영향력이 학교폭력에까지 손아귀를 드리운 드라마 같은 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낸 보도였다. 고위 공직자 자질 검증이라는 언론 본디 역할에 충실해 이른바 ‘검찰 국가’ 민낯을 폭로하고 견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지부에서 2023년 3월 회의를 열어 KBS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소송전> 연속 보도를 ‘2023년 2월 민주언론실천상’ 수상작으로 골라 뽑았다. 법을 기술로 쓰는 법조와 인사 검증에 부실한 권력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게 높이 평가됐다.

 류란 민주언론실천위원(SBS)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이미 5년 전에 보도됐음에도 “어떻게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영재 민실위원(연합뉴스)은 “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의 징계를 막으려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한 ‘검사 아빠’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한 윤석열 정부도 후안무치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했다”며 “검찰 국가의 후안무치를 폭로하고 그 실현을 결정적으로 저지했다는 점에서 민주언론실천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봤다.

 김진주 민실위원(한국일보)도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무자비한 학교폭력에 깊게 관여했고, 이런 사실이 인사 검증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최초로 보도했다”며 “허술한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부모 영향력이 학교폭력에까지 손아귀를 드리운 드라마 같은 현실을 수면 위로 드러낸 보도였다”고 평가했다.

 서병립 민실위원(KBS)과 박구인 위원(국민일보)은 “공직자 검증이라는 언론 본연 역할에 충실한 보도”였음에 곁점을 찍었다. 특히 박 위원은 “정부의 세심하지 못한 공직자 인사 검증으로 사회적 비판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다시 한 번 견제 및 감시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며 “우리 사회에 오랜 기간 만연한 학교폭력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KBS 취재팀은 지난 2월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함께 ‘미국에서는 공직 후보자가 인사 관련 사전 질의서에 허위를 기재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사실과 ‘학교폭력 피해자가 소송 때문에 2차 가해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이어 냈다. 시상식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전국언론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다.

 

 

2023년 3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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