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9년 8월 2일 자 1면 보도 <호반, 유령 자회사로 벌떼 입찰···신도시·공공택지 ‘편법 싹쓸이’>가 사실로 드러났다. 같은 해 8월 5일 자 1면 기사 <일감 몰아주기보다 더 악질···호반 세 자녀에 ‘땅 몰아주기’>와 2면 보도 <동탄·광명 ‘알짜 땅’ 장남에게 전매···편법 증여에 공공택지 악용>도 거짓 없는 사실이었다. 이런 짓으로 택지 분양 매출 5조8575억 원과 이익 1조3587억 원을 챙겼다고 하니 기함할 노릇 아닌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608억 원’으로 책임을 물은 까닭이 됐다.
오죽하면 건설노동자를 폭력배로 몰며 건설 자본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정말 화가 난다”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했겠는가. 그만큼 호반 김상열 부자의 책임은 훨씬 엄중하다. “결과를 떠나 (중략)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에 발린 말만으로 끝낼 수 없다. 택지 벌떼 입찰과 전매 양도뿐만 아니라 서울신문이 2019년 7월 15일 자 1면에 알린 <호반건설, 8조 그룹 지배권 ‘꼼수 승계’> 책임까지 질 일이다. 같은 날 서울신문 3면에 실린 <‘내부거래’ 아들 회사, 단 10년 만에 매출 94배 키워 그룹 장악> 책임도 지라.
지난해 1월 서울신문은 2019년 8월 13일 자 1면 보도 <호반 ‘3단계 편법 승계’ 재벌 세습과정 판박이>를 비롯한 김상열 부자 기업 대물림 관련 기사 26건을 인터넷에서 지웠다. 호반이 보기에 껄끄러운 기사로는 모두 57건이나 사라졌다. 관련 보도와 기사 삭제 파동의 꼭짓점에 서울신문 회장 김상열이 있었으니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
올해 초 서울신문 신년 인사에서 김상열은 “신문 형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든, 언론 정신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론직필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겼다. 서울신문 회장인 당신이 지금 져야 할 첫 번째 사회적 책임은 ‘삭제된 기사 57건을 온전히 되살리는 것’이다. 이 정도의 사회적 물의를 빚고도 알량한 힘자랑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편집권 독립에 먹칠을 한 책임을 질 생각이 없다면 이참에 언론계를 스스로 떠나는 게 좋지 않겠는가.
2023년 6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