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노조 '방송법 시행령 개정 효력정지 2차 탄원서' 헌재 제출
1차 1만여 건 이어 9천여 건…언론현업·시민단체 1인 시위 돌입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위원장 윤창현)은 지난 1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서 10,887건을 1차로 제출한 데에 이어, 오늘(17일) 9,036건을 헌법재판소에 2차로 제출했다, 이날 현장에는 KBS본부와 EBS지부가 함께 참석했으며, 탄원서는 17일 기준 약 23,000건이 접수됐다.
탄원서에는 “방송의 시설기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 방송법의 근거 없이 시행령 형식으로 공영방송의 재원에 영향을 주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분리 징수가 시행될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되고,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은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앞서 KBS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헌재 앞에서 열린 약식 기자회견에서 “주말 동안 호우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피해를 입은 시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고 생명에 위협을 받을 때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수신료로 운영되는 재난방송이다. 수신료는 특정 정치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는 재난방송 재원으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사회적 공론화 절차 없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신료를 분리고지하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사회 안전 시스템의 하나인 재난방송 체계를 무력화하는 정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헌재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권의 폭력적인 수신료 분리징수 시도를 중단시키도록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촉구했다.
한편, 언론노조를 포함한 언론현업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헌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를 시작으로 EBS지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1인 시위에 나섰으며,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여성민우회, 언론노조 산하 협의회 본부·지부 대표자들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간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