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위법성 검토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 온라인신문, 인터넷 표현물을 망라하여 통합 심의하고, ‘가짜뉴스’를 판별하여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원스톱심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기사에 ‘심의 중’임을 표시하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뉴스’ 등 악의적 행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방통위의 이런 방안을 두고 헌법을 위배하는 사실상의 검열 제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방심위를 통해 모든 매체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는 현행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위법적, 초법적 발상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허위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규제모델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고, 언론표현의 자유를 해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4.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법 및 인터넷 법제, 정보인권 전문가를 모시고,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위헌, 위법성을 검토하고,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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