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월간조선> 기자였던 이동욱씨를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절차가 파행을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퇴한 김종민 이사의 빈 자리를 황급히 메우기 위해 방통위가 또 한 번 졸속 의결을 한 셈이다.
이동욱씨를 보궐이사로 임명하는 과정 자체가 형식과 내용 모든 면에서 결격이다. 형식 면에서, 이동관 방통위는 또 다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과 책무를 도외시했다. 이동관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이동관, 이상인 2인의 위원만으로 구성되어 대통령이 바라는대로 공영방송의 목줄을 죄는 의결들을 강행하고 있다. 방통위법 제1조(목적)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통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방송장악기구가 된 이동관 방통위는 누가 보아도 이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법적 설치목적부터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2인 체제 이동관 방통위의 의결들은 법적・정치적・도덕적으로 모두 결격이다. 공영방송 KBS에 낙하산 사장을 꽂기 위해 다급히 의결된 이동욱 임명 건도 마찬가지이다.
내용 면에서도 이동욱씨의 보궐이사 추천은 결격이다. KBS 이사회는 한국 사회 공론장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구다. 5.18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소수 선동가에 의해 선동당한 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4.3에 대해서는 “좌익의 선동으로 공동체를 분열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등 극우적 행태를 보여온 자가 어찌 공영방송 이사회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단 말인가.
하여 이동관 방통위에 경고한다. 방통위법을 위배하는 현행 2인 체제로 강행하고 있는 당신들의 부당한 의결 한 건, 한 건이 곧 불법의 증거이자 파멸의 씨앗이다. 이미 사법적・정치적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 행태들을 거두라. 극우적 언사를 일삼아온 이동욱씨의 보궐이사 추천부터 철회하라.
윤석열과 이동관의 꼭두각시가 된 KBS 이사회에도 경고한다. 알량한 자리 욕심으로 공영방송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당신들도 이미 역사의 죄인이다. 당신들끼리도 손발이 안맞아 허둥대고 있는 낙하산 사장 인선 과정 자체가 당신들의 죄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다. 지금이라도 낙하산 사장 인선 절차를 중단하라.
2023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