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4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 위원 6명이 공영방송 정치독립법(방송법 등 3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오늘(26일)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은 국회의 기본적인 숙의와 토론 절차에 대한 엄중한 요구로 보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발의 후 1년이 지나도록 해당 법안 각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토론은 거부하고, 오직 ‘언론노조 장악법’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 유포하며 어떤 대안도 없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획책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회의 숙의를 촉구하기는커녕 본회의 상정도 되기 전부터 거부권을 운운하며 언론자유 후퇴와 방송장악 문제에 대해 대화를 요구하는 언론노조 및 언론현업단체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 내년 총선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앞두고 입에 올린 “반성과 변화”는 빈말일 뿐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거치라는 헌법 정신을 확인해 주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정당으로서 주어진 토론과 숙의를 저버리고 ‘언론 장악’만을 운운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양곡법과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과 공영방송 정치독립법마저 거부하려는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헌법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국회 논의 절차와 언론 노조 및 현업단체와의 대화에 나서라.

 

2023년 10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