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께 드리는 서한]
언론 자유를 위한 방송법 처리와 YTN 매각 국정조사에 함께 해주십시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님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힘써달라는 고언을 담은 서한을 전달합니다.
국회는 민주주의의 상징이고, 언론은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정치와 자본을 비롯한 권력이 민주주의 체제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하고자 할 때, 언론은 이를 감시하고 비판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언론을 제4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간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정치와 자본 권력에 의해 그 독립성을 위협 받아왔습니다. 군사정권 당시에는 보도지침이 그 상징이었고, 광고주와 사주로서 자본이 보도 자율성을 침해한 사례도 무수합니다.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정권 친화적인 인물로 바꾸려고 했던 일들은 여전하고, 최근엔 공영방송의 수신료와 지분 구조를 가지고 보도 자율성에 위협을 가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 김기현 대표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직전인 방송3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해주십시오. 방송3법 개정안은, 여야 독점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행을 타파하고 추천 단위를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국민 5만명이 직접 서명하여 국회로 보낸 법입니다. 언론노조는 줄곧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보완・수정 의견을 요청드렸으나 회신을 받은 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송3법을 포함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입법 의견을 내주시고, 방송3법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처리에 함께해주십시오.
둘째, 지금 막무가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공지분 매각에 관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주십시오. 정권이 한전KDN 및 마사회 이사회의 지분이 헐값으로 매각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 뿐만 아니라, 삼일회계법인이 이해충돌 우려에도 한전KDN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담당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분 낙찰을 받은 유진그룹 또한 부당노동행위, 회장의 부도덕성 및 검사 뇌물 공여죄 판결로 복권사업 수탁사업자 선정에서도 탈락한 사업자라는 점에서 매각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공공기관혁신TF, 한전KDN, 마사회, 삼일회계법인 등을 국정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보도채널 YTN의 독립성과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당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