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권의 방송장악 방지와 언론자유 수호를 위해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을 엄중히 요구한다

2023년 11월은 한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국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떤 정권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화 이후 36년만에 국회 본회의 처리 기회를 맞이했고, 동시에 윤석열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최악의 언론탄압 또한 정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국회 본회의 시점에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가 중대 기로에 놓여있는 셈이다. 이에 우리 언론인들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라. 5만명의 시민이 직접 개인정보를 밝히면서까지 청원에 동참하여 국회로 이 개정안을 올려보낸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편성과 보도의 자율성을 침해당해온 악순환을 끊자는 의지의 표현이자, 국민을 위한 공영방송이 되어달라는 민주적 요구의 발로가 아니었겠는가. 민주적 대의 기구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역사적 과업을 완수하라.

하나, 국회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여 헌법과 민주주의의질서를 다시 세우라.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인 결정들을 내려왔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 상의 파행을 초래했다. 둘째,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인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때부터 이동관의 언론탄압 전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임명을 반대했으나, 최근 이동관의 언론 탄압 행보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구성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과 윤석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라.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제적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다. 입으로는 반성과 변화를 말하면서,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장악은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이중성에 국민적 분노가 차오르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라. 국회는 그 누구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불변의 진리를 즉각적인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으로 증명해야 한다. 


2023년 11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자료는 첨부자료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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