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하명 기구’ 전락한 방통위! 이동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
전국미디어연대협의회는 방송 공공성을 위하여 이동관 탄핵과 방송법 처리를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 요구는 윤석열 정권이 국가기관을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을 첫걸음이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 독재시대로 회귀한 듯 기자 압수수색, 법률까지 무시하는 인터넷 언론 심의 등 초유의 국가 검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윤 정권이 내세우는 '가짜뉴스 척결'은 과거 국가보안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 다름 아니다. 한 손에는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권, 다른 한 손에는 '가짜뉴스 프레임'을 휘두르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언론 그리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하려는 선봉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서 있다. 이동관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몰각한 채 대통령 ‘하명집행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중대 사항들에 대한 불법적인 결정들을 내려왔다.
첫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결격 인사들을 임명하고 운영상의 파행을 초래했다.
둘째, 방통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으로 전방위적인 언론 검열 작업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합의제 행정기관 방통위의 구성 요건과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방통위를 언론 탄압과 검열의 도구로 만든 이동관과 윤석열 정권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탄핵으로써 정권의 언론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권 교체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낼 시점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등 개정안 처리는 공영방송뿐 아니라 모든 언론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역사적 선언이 될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촉구한다. 국
헌법이 보장한 국회 입법권을 시행령 정치로 무력화하며, 삼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권력에 맞서 이번만큼은 차질 없이 법안을 상정하라.
지난해 국민 5만 명의 입법청원으로 명령한 ‘방송 독립법’ 개정안을 의결해 권력의 폭주에 맞설 최후의 보루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미디어연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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