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즉각 탄핵하라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씨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된 지도 두 달여가 지났다.  단 두 달, 짧다면 짧은 시간인 그 두 달 동안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언론을 전례 없는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를 꼽자면 바로  공영방송 KBS와 MBC, EBS의 이사들을 무더기로 해임한 것이다. 김효재 대행 체제를 거쳐 이동관 위원장 체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방통위는 법과 절차도 무시한 채 정권의 유리한 이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무리한 해임을 일삼았고,  공석이 된 이사 자리에는 5.18 폄훼했던 보수 인사,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은 인물 등 문제적 인물들을 선임했다.

 

이와 같은 무도한 방통위의 해임으로 피해를 받은  MBC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경우 법원이 나서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과오는 일절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재항고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는 방통위 설치법에 나와 있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추천 및 임명 등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여당 우위로 바꾼 뒤 이동관 방통위가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공영방송 사장 교체다.  KBS의 경우 김의철 전 사장을 해임하더니, 이사회는 내부가 합의한 선임 절차의 파행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 술친구로 알려져 있는 박민 전 문화일보 기자를 사장 후보로 앉혔다.  당연히 사장 선임 절차 파행에 대해 방통위가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관 방통위는 어떠한 관리, 감독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정권 비판 보도에 대한 탄압도 어느 때보다 엄혹해졌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 보도한 언론과 관련해 '가짜뉴스' 나아가 '국기문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싸잡아 비판하는가 하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반헌법적 행태까지 보였다. 게다가 재허가를 운운하며 인용 보도를 한 방송사에 팩트 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사실상 보도에 간섭하려 했다. 이런 행위가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방통위원장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위원장은 법령에서 독립적 사무 수행을 보장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마치 방통위 산하 기관이라도 되는냥, 가짜 뉴스와  관련해 모니터와 제재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그리고 방심위는 그의 말대로 심의를 했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보도를 한 방송사와 기자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언론과 관련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길래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불법적 행위를 태연자약하게 행하는가!

 

방통위원장이 되어선 안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됐고, 방통위원장으로서 하면 안되는 일을 방통위원장으로서 했다. 취임 100일이 안 됐지만 이동관 씨가 당장 방통위원장에서 내려와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동관 씨는 방송을 국민을 위한 방송이 아닌 정권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데 전념하면서 방송을 망치고 있다. 양.심. 이 두 글자는 이동관 씨의 사전에는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동관 씨가 수장으로 있는 이상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방통위의 정상화와 방송 독립을 위해 국회는 이동관 방송장악위원장을 즉각 탄핵하라.

 

2023년 11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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