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촉구 언론·시민단체-야4당 공대위 기자회견문]
국민의 명령이다. 이동관을 탄핵하라.
2023년 11월 30일.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될 것이다.
방통위법 제1조를 보라. 여기에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적혀 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할 책임”이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방송을 넘어 언론 전체의 자유를 틀어 막았다. 공영방송 KBS를 군사 독재시절의 국정 홍보 방송으로 만들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정권이 바랐던 YTN 사영화도 계속 추진 중이다. 이 뿐인가. 다가올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방송 사주만의 자유를 보장할 조건을 붙일 것이다.
더 무슨 탄핵 사유가 필요한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정치적 꼼수”라고 우기는 여당에게 묻는다. 방통위법 첫 조항에 실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반하여 방통위를 국가검열기구로 만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방통위를 국가검열의 칼로 휘두르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이동관 위원장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동관 위원장 탄핵안은 결코 이동관과 방통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오늘 국회 탄핵안 상정의 민심을 안다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보장할 방송3법을 공표하라. 대통령만을 위한 방통위를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 수 만 명의 시민이 지금도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지지하는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분명히 말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동관을 탄핵하라.
2023년 11월 30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