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노동 단위 기자간담회 개최, “예술인산재보험 전체 예술인 당연가입토록 해야 … 노동 현장 배제한 논의 안 돼”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당연가입 및 전면적용을 촉구하는 작가들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1월 4일 목요일 오전 11시 문화예술노동연대, 웹툰작가노동조합, 작가노조준비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자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는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법제화’ 시도를 비판하는 한편 예술인의 노동현장을 반영해 산재보험 당연가입과 전면적용을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문화예술인들은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예술인 산재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가입 여부 또한 개인 선택사항으로 하는 임의가입 형태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2020년 12월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 이후 예술인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및 전면적용을 요구해온 이유지만, 정부는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법제화를 시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작가들은 예술인들의 노동현장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정부의 예술인 산재보험 임의가입 확대 논의에 우려를 표한다고 입을 모았다.

 

염정열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장은 “현행 예술인 산재보험은 방송작가들의 직업병인 손목터널증후군, 디스크, 거북목증후군 등을 보장해주지 않아 방송작가에겐 있으나 마나 한 보험”이라며 “방송사 직원이 아니란 이유로 치료비와 입원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아파서 일을 쉬면 원고료도 받지 못하는 방송작가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 산재보험 당연가입 및 전면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화인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사무장은 “디지털콘텐츠 창작노동자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고통을 겪지만 플랫폼, CP사, 계약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이기에 작가들은 실비보험 및 암보험 등 사보험으로 질병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입이 낮은 경우 이마저도 부담스러운 만큼 작가들의 고통스러운 환경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산재 보험이 더욱 더 확대되고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상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어떤 산재보험이 노동자에게 예술활동증명 같은 별도의 자격 증명을 요구하고 보험료 역시 원청, 사용자가 아닌 노동자 본인에게 전액을 부담토록 하냐”며 “이런 누더기 같은 예술인 산재보험이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가입한 예술인의 수는 현재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윤석열 정부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당연적용, 전면적용을 외면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안명희 문화예술노동연대 정책위원장은 “2022년 노·사·정이 함께하는 예술인 산재보험 포럼에서 적용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예술노동자 간 쟁점이 확인된 만큼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예술인에 맞는 산재보험제도를 설계해야 했으나, 2023년 정부는 현장을 배제한 채 예술인 산재보험 확대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하고 끝내 임의가입 법제화를 시사했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했음을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예술활동증명이 된 예술인들에게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전체에게 예술인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실질적으로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선 예술인 산재보험을 당연가입토록 하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자료 : https://bit.ly/48Ipt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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