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도 모자라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검찰은 독재정권 시절이 그리운가?

 

MBC, 뉴스타파, 경향신문, JTBC, 뉴스버스 등은 윤석열 정권 들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던 언론사들이다. 당시 벌어진 뉴스룸과 언론사 대표, 기자의 휴대전화와 자택에 대한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현업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규탄한 바 있다. 당시 검경의 압수수색이 윤석열, 한동훈 등 정권 핵심 인사들과 관련된 취재・보도 행태와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 또한 정권 보위를 위한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당시의 압수수색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블법적인 ‘민간인 사찰'까지 염두에 둔 것이었음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뉴스버스와 한겨레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통째로 복사해 검찰 디지털수사망(D-NET)에 무차별적으로 저장해왔다. 법원에서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토록 명시하기에 검찰이 위법한 영장 집행을 해온 셈이다. 나아가 검찰의 ‘캐비넷'에 민간인, 언론인 등의 사생활, 건강, 사상 등 민감한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해 검찰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해왔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도중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때 불법적으로 입수한 ‘장충기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가 법원에 의해 증거 능력이 배척되기도 했다.

사찰 대상이 언론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위헌적 검열은 물론이고 정보의 불법적 활용을 통한 검찰의 위법적 수사행태에 대한 혐의는 더욱 짙어진다. 취재원 정보 등 민감한 자료들이 모이는 언론사 뉴스룸과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무차별 압수수색했던 검찰이 궁극적으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의 민감한 정보들을 손에 쥐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별건 수사에 활용해가며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독재 회귀의 명백한 증거다.   

방통위를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과 방심위를 동원한 ‘입틀막 심의’, 경찰을 동원한 ‘풍자 영상 제작자’ 추척까지. 집권 이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온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까지 해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헌법 제 1조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 검찰은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독재 국가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결국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총칼을 앞세운 군사 정권도 몰아낸 것이 민주주의다.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낡고 천박한 방식으로는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구해낼 수 없다.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고 선언한 언론노동자들은 행정권력도 모자라 수사권력까지 동원한 어설픈 탄압과 퇴행에 결코 위축되지 않는다. 언론탄압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연명하려는 이 정권에 남은 시간은 엄중한 국민적 심판의 과정이 될 것이다.

2024년 3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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